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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격 조건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을 한 경기도 청년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된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격 요약
| 연령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 |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
| 혼인 여부 |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 소득 기준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 총 지급액 기준, 사업소득 = 소득금액 기준) |
| 신청 가능자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 혼인신고 완료 + 소득 요건 충족입니다.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2. 청년 결혼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급일정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지원금 규모와 지급 일정입니다. 이번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에서는 부부당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는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입니다.
✔️ 지급 확정 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되며,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
| 지원금액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
|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 지급일정 | 2025.11.10(월) ~ 11.14(금) 예정 |
| 안내 방식 | 문자, 카카오톡 개별 안내 + 경기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청년 결혼지원금이 현금으로 바로 입금된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신혼살림 마련, 주거비, 생활비 등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 제출서류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반드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 임시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요 시)
이 서류는 대부분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청년 부부라면 꼭 신청하세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제도를 넘어,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 정책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주거비·혼수·생활비 등 지출이 몰리는데, 현금 100만 원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단 한 달(2025.08.01 ~ 08.29)뿐이니,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 준비를 하세요.
👉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