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 ‘새도약기금’ 본격 시작! 7년 이상 연체자 빚 탕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도약기금’ 대출 탕감 정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10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 채권을 첫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일부 국민은 올해 안에 100% 빚이 탕감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장기연체자들의 빚을 정리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탕감 대상은 누구인가?
1. 사회취약계층 – 연내 100% 탕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령자
· 보훈대상자 중 생계지원 수급자
이들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연내 전까지 빚이 완전히 소각됩니다.
2. 상환능력 상실자 – 1년 이내 탕감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 재산: 생계형 자산 제외,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이 경우 1년 이내 전액 소각, 즉 완전 탕감이 이뤄집니다.
3. 일부 상환 가능자 – 채무조정 후 부분 탕감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됩니다.
내 빚이 탕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2025년 12월부터 ‘새도약기금.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다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내 채무 매입 여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 채권 소각(탕감) 여부
단,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피싱 주의!
새도약기금 관련 사칭 사이트가 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kr’ 공식 사이트 외의 페이지는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민원24나 정부24에서도 새도약기금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 대부업·상호금융권(단위농협·신협 등) 채권도 향후 협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 예정
· 11월 14일,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특례대출 제도 발표 예정
즉, 7년 이상 연체자뿐 아니라 7년 미만 연체자도 일부 탕감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등 — 2025년 연내 100% 탕감
· 상환능력 상실자: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無 — 1년 이내 전액 소각
· 일부 상환 가능자: 일정 소득·자산 보유 — 일부 상환 후 나머지 탕감
· 7년 미만 연체자: 11월 14일 발표 예정 — 특별 채무조정 or 특례대출
마무리
이번 새도약기금 정책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의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실하게 상환 중인 채무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빚이 탕감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주변에도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