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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란?

    해외여행을 떠나는 모든 여객은 항공권 발권 시 **출국납부금(일명 출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 진흥 및 사회적 기금 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일부 여객은 기존에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출국납부금(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국납부금이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금액(10,000원)을 내고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실제 출국일이 개정 이후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 12세 이상 성인은 기존 10,000원을 납부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7,000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아동은 기존 10,000원을 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액 면제이므로 10,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즉,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결제했지만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여객”**은 반드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을 통해 과납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누가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일까?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모든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권일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한 여객
    2. 출국일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여객
    3. 연령 기준 :
      • 만 12세 이상 →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 → 3,000원 환급
      • 만 2세 ~ 만 12세 미만 → 기존 10,000원 납부했으나 개정 후 면제 → 10,000원 환급
      • 만 2세 미만 →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 유지

    아래 표를 보면 환급 기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받는 것이 여행 경비에 도움이 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먼저 본인의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확인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2. 환급 신청 접수
      항공사 또는 지정된 환급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자체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3. 정보 입력
      항공권 번호, 탑승자 정보, 계좌번호(국내 계좌 또는 지정된 해외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4. 환급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며칠 내에 환급되며, 절차는 매우 신속합니다.

    특히 환급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따라서 여행 준비 중에도 간단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정식 환급 서비스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설 사이트나 대행업체를 가장한 사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관세청·관광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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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출국납부금 환급, 꼭 챙기세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출국세라고 불리는 출국납부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제도 개정으로 인해 과납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데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여행자라면, 성인은 3,000원, 아동은 최대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비용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어렵지 않고,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자, 알뜰한 해외여행의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득이 되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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