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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환불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량 상품을 받았을 때 환불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내세우며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대부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소비자는 법적으로 환불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할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환불 권리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환불 요청)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약관이나 공지사항에 명시해 두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량 상품이나 광고와 다른 물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7일이 지나더라도 환불 및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판매자의 일방적인 환불 거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 |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 환불 불가 안내는 무효 |
불량/하자 상품 | 7일 이후라도 환불 및 교환 가능 |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 부담 |
환불 지연 | 3영업일 이내 환불해야 함 | 지연 시 연 15% 지연이자 부담 |
👉 즉, “환불 불가”라는 문구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일 뿐, 실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청약철회 등의 제한 예외)
“사업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문구 예시
👉 쇼핑몰에 보낼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귀사에서 구매한 상품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하며, 귀사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조속히 환불 조치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법 조항을 근거로 하면 쇼핑몰이 함부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2. 환불을 거부할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만약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법적 근거 제시하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청합니다. 환불 불가 문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 조항을 언급하며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청합니다. 환불 불가 문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짜리 물품 환불을 지연할 경우 하루 약 110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사(카드사·PG사)에 상계 요청하기
- 판매자가 끝내 환불을 거부한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결제사에 상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환불하지 않으니, 결제사에서 먼저 돌려주고 판매자에게 받아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소비자는 단순히 환불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불가 문구는 불법, 예외 상황은?
많은 쇼핑몰에서 ‘세일 상품은 환불 불가’, ‘핸드메이드 제작 상품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비자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소비자의 요청으로 맞춤 제작된 상품 (예: 이름 각인, 사이즈 맞춤 제작 등)
-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된 상품 (예: 포장을 뜯고 사용한 화장품, 소모성 식품 등)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환불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환불 불가”라는 문구는 불법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다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할 때,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 판매자의 환불 거부는 불법
- 환불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 결제사를 통한 상계 요청 가능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적인 환불 거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보더라도 겁먹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