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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이라면 1년에 최대 100만원 지원!”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올해도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로 25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단,
- 성남시: 조례 폐지로 2025년부터 미실시
- 고양시: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부터 중단
👉 따라서 성남·고양시 주소자는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 연 4회 = 최대 100만원
- 지급형태: 지역화폐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가능 (증명서 제출 필수)
- 유효기간:
- 기본 3년
- 단, 시흥·군포·과천은 5년까지 사용 가능
⚙️ 지급절차
1️⃣ 경기도 – 지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 경기도일자리재단 – 온라인 신청 및 심사 시스템 운영
3️⃣ 시·군 – 거주 요건 심사 및 대상자 확정
4️⃣ 지역화폐 운영사 – 발급 및 지급 관리
5️⃣ 경기도 – 정책효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 2025년 지급일정
분기연령 기준일 지급대상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3.1 ~ 3.31 | 4.20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5.1 ~ 5.30 | 6.20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1.07.01 | 7.1 ~ 8.11 | 9.10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1.10.01 | 10.15 ~ 11.24 | 12.20 |
🕘 신청시간: 각 분기 신청기간의 첫날 오전 9시 ~ 마지막날 오후 6시까지
💳 지급형식 및 사용처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시흥·김포: 모바일형
- 그 외 시군: 카드형
📍 사용가능처: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 특례:
-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
- 단, 지역화폐 결제 연동된 온라인 사용처만 가능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초본에는 반드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확인용)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신청 전 ‘경기도 일자리재단’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필수!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1877-0566
- 자세한 문의: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 청년정책 담당부서
🎯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
청년의 시작,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하니,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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