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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흥시)

    1. 사업 개요

    •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 ‘09.8.31.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 ‘04.12.31.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 접수 기간: 2025.8.25.(월) ~ 9.5.(금)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 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선정 방식: 차량 제작일자 순, 1인 1대 (상반기 지원 받은 차량 제외)
    •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2. 지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2.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받은 차량
    3. 정상가동 확인서 발급 가능 차량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5.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 지방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지원 불가

     

    ※ 관용차, 차령초과 말소 차량은 제외

    2025년 하반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흥시)2025년 하반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흥시)2025년 하반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흥시)
    2025년 하반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흥시)

    3. 지원 금액

    • 기본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최대 300만 원, 그 외 최대 8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종류·배기량에 따라 최대 1억 원(대형 건설기계)
    • 추가 지원
      • 신규차량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20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 우대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차상위) 또는 소상공인: 기본지원금에 100만 원 추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3.5톤 미만): 화물·특수 100만 원, 그 외 60만 원 추가

    구분                                                              차량 기준가액   기본 지원금            추가 지원금                                총 지원금

    일반 개인 200만 원 200만 원 0원 200만 원
    신규 차량 구매(휘발유/경유) 300만 원 300만 원 90만 원 390만 원
    신규 차량 구매(전기차)+저소득층 500만 원 500만 원 150만 원+50만 원+100만 원 800만 원

    ex) 지원금 계산 예시

    (가정: 5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시흥시 등록 차량)

    예시 1. 일반 개인

    • 차량 기준가액: 200만 원
    • 기본 지원금: 200만 원 전액 지급
    • 추가 지원금: 신규차 구매 없음 → 0원
    • 총 지원금: 200만 원

    예시 2. 신규 차량 구매(휘발유/경유)

    • 차량 기준가액: 300만 원
    • 기본 지원금: 300만 원
    • 추가 지원금: 기준가액의 30% → 90만 원
    • 총 지원금: 390만 원

    예시 3. 신규 차량 구매(전기차) + 저소득층

    • 차량 기준가액: 500만 원
    • 기본 지원금: 500만 원
    • 추가 지원금: 기준가액의 30% → 150만 원
    • 무공해차 추가: 50만 원
    • 저소득층 우대: 100만 원
    • 총 지원금: 500 + 150 + 50 + 100 = 800만 원

    ※ 실제 지원금은 차량 종류, 배기량, 제작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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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흥시)

    4.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별지 제1호 서식) 
    2. 대상 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3. 차량 상태 확인
      • 현장 검사 또는 온라인 영상 업로드(비용 1.4만 원, 추후 환급)
    4. 폐차 및 말소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5. 보조금 청구
      • 말소등록증,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
    6. 보조금 지급
      • 서류 확인 후 계좌 지급(약 1개월 소요)
    7. 추가 보조금 청구
      • 신규 차량 구입 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8.  신청서류 체크리스트[신청 단계]
      • 조기폐차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소상공인 증빙서류(해당 시)
      • 저소득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보조금 청구 단계]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폐차인수증명서
      • 통장 사본
      • 신규 차량 구매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매계약서
      • 정상가동 확인서(협회에서 발급)
    9. 신청 전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2025년 하반기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흥시)

    5.주의사항

    • 보조금 지급 전 소유자 변경·말소 시 지원 불가
    • 신차/중고차 구매 후 2년간 의무 운행
    • 저소득층·소상공인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추가 보조금은 2026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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