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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양시에서 2025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안양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안양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 임대차계약서 + 3개월 이상 월세 납부 증빙 필요 (최소 1회 납부 내역 제출 가능)
- 전세만 있는 경우 불가, 반드시 월세 포함 계약 필요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25일 지급)
- 고시원 등 준주택도 가능
| 구 분 | 안양 청년 월세 지원 |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85년 ~ 1990년생 | 1990년 ~ 2006년생 |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약 143만 원 이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1,435,207 | 2,359,594 | 3,015,211 | 3,658,663 | 4,264,915 | 4,838,883 | 5,393,056 |
✅ 재산 기준
- 총자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총자산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
- 임차보증금 마련 부채만 인정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ㅇ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독립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총재산가액 : 1억22백만원 이하(행복주택 중 대학생 입주자격+차량가액)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그 외 소득·재산 조사 방식 등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에 기재 된 업무처리 절차에 따름 |



📌 요약 표
구분기준 조건
| 나이/거주지 | 안양시 거주, 35~39세 청년 |
| 주거 조건 | 무주택, 부모와 별도 거주 |
| 계약 조건 |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필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143만 원) |
| 재산 기준 | 총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급 |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월 31일(금) ~ 11월 28일(금) 18:00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후 약 45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 통보
| 신청·접수 | ⇨ | 소득·재산조사 | ⇨ | 지급대상 결정 | ⇨ | 월세 지급 및 사후관리 |
| ⦁오프라인 신청 | ⦁행복e음 활용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 | ⦁매월 25일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
|||
| 동 행정복지센터 | 구 통합조사팀 | 시 청년정책관 | 시 청년정책관 |


3. 제출서류 및 준비 방법
✅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등)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현장 작성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 | 제출대상자 | 비고 | 발급처 |
| 월세 지원 신청서 | 전원 | 공고문[붙임1] | |
| 서약서 | 전원 | 공고문[붙임2] | |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원 | 공고문[붙임3] | |
| 임대차계약서 | 전원 |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이 없는 자 | ||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
전대차계약자 |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전원 |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내역(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
| 입금통장 사본 | 전원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 |
전원 | 본인 기준 | 온라인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신청 하려는 자 | 공고문[붙임] | |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 자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본인 기준 | 온라인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
채무자 |
안양시에 거주하는 35~39세 청년이라면 2025년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는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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