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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안양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2025 안양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양시에서 2025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안양 청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안양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 임대차계약서 + 3개월 이상 월세 납부 증빙 필요 (최소 1회 납부 내역 제출 가능)
    • 전세만 있는 경우 불가, 반드시 월세 포함 계약 필요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25일 지급)
    • 고시원 등 준주택도 가능
    구 분 안양 청년 월세 지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가능 출생 연도 1985~ 1990년생 1990~ 2006년생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약 143만 원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435,207 2,359,594 3,015,211 3,658,663 4,264,915 4,838,883 5,393,056

     

    재산 기준

    • 총자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총자산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
    • 임차보증금 마련 부채만 인정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ㅇ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독립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총재산가액 : 122백만원 이하(행복주택 중 대학생 입주자격+차량가액)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부동산, 자동차,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그 외 소득·재산 조사 방식 등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에 기재 된 업무처리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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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안양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 요약 표

    구분기준 조건
    나이/거주지 안양시 거주, 35~39세 청년
    주거 조건 무주택, 부모와 별도 거주
    계약 조건 월세 포함 임대차계약 필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143만 원)
    재산 기준 총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급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5년 1월 31일(금) ~ 11월 28일(금) 18:00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후 약 45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 통보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급대상 결정 월세 지급 및 사후관리
    오프라인 신청 행복e음 활용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동 행정복지센터 구 통합조사팀 시 청년정책관 시 청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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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안양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3. 제출서류 및 준비 방법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등)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현장 작성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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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대상자 비고 발급처
    월세 지원 신청서 전원   공고문[붙임1]
    서약서 전원   공고문[붙임2]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공고문[붙임3]
    임대차계약서 전원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이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내역(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입금통장 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
    전원 본인 기준 온라인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 하려는 자   공고문[붙임]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 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본인 기준 온라인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채무자    

     

    안양시에 거주하는 35~39세 청년이라면 2025년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는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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